코스포 "AI 학습용 데이터 세액공제 확대 환영"

송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6.03.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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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혁신 기업 비용 부담 완화"
데이터 거래 활성화와 '선사용·후보상' 원칙 정착으로 AI 생태계 선순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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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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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이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습용 데이터가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R&D의 한 축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며 AI 학습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코스포는 환영문을 내고 "이번 조치가 AI 기업들의 데이터 확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데이터·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모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데이터에 있다. 그러나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는 수집·정제·라벨링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해 많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들이 고품질 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이번 정책이 데이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산업과 AI 산업이 상호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코스포는 "데이터와 저작물이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창작자와 AI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제시된 저작물의 AI 활용 제도 개선 방향에도 주목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실행 전략을 마련했다.

코스포는 "거래시장이 형성된 저작물은 합리적 거래를 촉진하고, 거래시장이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옵트아웃(Opt-out) 기반의 거부권을 보장하되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은 창작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발전 간 균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쉽게 말해 정부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활용할 때 뉴스, 영화·영상 콘텐츠 등 거래 가능한 콘텐츠는 계약으로 해결하고, 거래가 어려운 개인 블로그나 SNS(소셜미디어) 콘텐츠는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 먼저 사용한 뒤 사후 보상하는 방식을 도입해 창작자 보호와 AI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포는 "앞으로도 창작자와 AI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생태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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