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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편입 비상장주식·조각투자 플랫폼, 벤처투자도 허용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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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상장 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금융위의 혁신 서비스로 지정돼 제도화됐다. 반면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벤처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기부는 관련 스타트업이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혁신적인 금융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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