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허용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에 대한 벤처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비상장 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은 금융위의 혁신 서비스로 지정돼 제도화됐다. 반면 벤처투자회사 등은 중기부 고시상 일부 핀테크 분야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벤처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벤처투자가 허용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회사 예외업종에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기부는 관련 스타트업이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석용기자 2025.11.20 06: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은 경쟁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맞붙었다. 5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입장문을 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수량 바로체결이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다량의 주식을 올리더라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 수 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협의없이 바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1000주 판매를 원하는 판매자가 최소 거래 주식 수를 5주로 했을 때 5주 이상 구매를 원하는 거래가 들어오면 바로 거래가 체결된다. 주로 대주주나 딜러를 통한 대량 거래 중심의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었던
김태현기자 2024.06.05 2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