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검색에 '전관예우' 차단…"법무부 권고안 반영 완료"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5.06.05 16: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법률 플랫폼 '로톡'의 서비스 운영 정책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해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히 개선하며 모든 규정을 서비스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공직자 등의 출신·경력 등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 암시 광고가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 로톡 내 변호사 및 로펌 검색 키워드에서 '전관', '전관예우', '전관변호사' 등은 모두 원천 차단된다.

광고 표시는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기존 광고 영역 소개 문구에 '분야별 광고 영역'과 함께 '광고 영역 선순위 정렬 및 비광고 영역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개별 변호사 등이 이용하는 광고 분야 목록도 모두 볼 수 있게 공개했다.

그 외 변호사가 직접 이용자와 상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이용약관을 변경했으며, 가인드라인에 따라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 있던 보수액 표시도 전면 제외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 출시 이후 변호사 광고 문구를 모니터링하며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의 준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2022년 2월에는 '실시간 AI 모니터링'을 도입해 허위·과장 문구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난해 1월에는 '변호사 표준 광고 가이드' 개정본을 배포해 법률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지키고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색조건과 광고 표시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빠르게 보완했다. 공정한 수임질서의 정착을 도모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신뢰성 높은 법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로앤컴퍼니  
  • 사업분야IT∙정보통신
  • 활용기술빅데이터, 클라우드
  • 업력***
  • 투자단계***
  • 대표상품***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로앤컴퍼니'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