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족쇄 풀자"…국회 유니콘팜,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4.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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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법률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리걸테크 산업의 족쇄를 풀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내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니콘팜은 2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많다"며 "그중 하나가 변호사법 개정안이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고 했다.

유니콘팜은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던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전통산업과의 충돌로 사라진데 대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초당적 의원 연구단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정보 비대칭이 심한 법률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법률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폭넓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제한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한변협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라 '리걸테크 활성화법'으로 불린다. 유니콘팜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유니콘팜은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4000명의 변호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리걸테크 기업 하나가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의 발전을 두려워하는 변호사단체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갈등을 방치하고 문제해결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니콘팜은 "변호사광고에 대한 변호사단체의 부당 규제 권한을 제한해 변호사들에게는 더 폭넓은 광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소비자들에게는 더 높은 정보접근성을 제공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21대 국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법사위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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