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창업 기업에 파격 혜택주는 기회특구 4곳 첫 지정..42.2조 투입

이창명 기자 기사 입력 2024.04.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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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 대구·부산·전남·경북 기회특구 지정 상반기 내 완료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윤석열 정부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로 대구·부산·전남·경북을 처음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아예 창업을 하는 기업들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해주고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사업장을 새롭 만들 때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는 4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시대위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에는 총 42조2000억원(국비 24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각 지역 생활복지에 가장 많은 1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특화발전에도 10조8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는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달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한 대구와 부산, 전남, 경북부터 올 상반기 내 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기업 유치 등이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든 수시로 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에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기회발전특구펀드에 10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분리과세 9%)도 줄 예정이다.

10대 중점과제 중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이는 세컨드홈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특화 비자 등이 주요 골자다. 지방시대위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시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한다.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도 확대 적용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우수인재나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체류자격 특례를 부여해 발급하는 비자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의 벽을 허물고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4대 특구를 상호 연계해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방시대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가 강조했다.
  • 기자 사진 이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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