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다만 규제부처가 안전 등을 이유로 부가조건을 요구할 경우 특구사업자들은 이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안은 이런 경우 규제부처가 부가조건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부가조건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해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지역의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중기부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 해제된 이후에도 특구 관리가 이어지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성과관리, 사후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구 신청 시 검토 기준을 배포하고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다. 끝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배상금 양도·압류 규정을 신설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하위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