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또 발목 잡힌 복수의결권…벤처업계 "강력 유감 표명"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3.03.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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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7.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지난달에 이어 전날(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또다시 계류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숙원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또다시 발목 잡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의 창업자에 한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입법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제도는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벤처·스타트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로 현 정부 국정과제 및 20대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으로 발생할 우려도 불식시켰다. 협의회는 "개정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안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업계도 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그간 여러 활동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반대 의견으로 입법이 좌절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법안에도 없는 재벌 대기업의 세습수단으로 악용, 복수의결권의 존속기한(일몰조항) 삭제 요구 등 일각의 우려와 주장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좌절된 것은 혁신을 통한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래에 대한 우려로 깡그리 묵살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국회 법사위는 혁신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뒷다리를 잡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벤처·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며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신속하게 시행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열린 법사위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초기 벤처기업협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2017년부터 복수의결권 법안 도입을 주도적으로 건의하고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선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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