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성과 활용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야

김상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기사 입력 2023.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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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대책이 발표됐다. 우리의 앞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실용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이다.

신기술·신산업 태동을 어렵게 하거나 더디게 하는 규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존 관성에 따른 저항,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밥그릇 싸움, 이해당사자 간 갈등, 변화를 못 따라가는 법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에 따른 규제를 넘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는 결국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면서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우리 앞에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자칫 실기하면 승자독식의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만의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확보하고 초격차를 유지함으로써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부 R&D 예산 30조시대', '국가 R&D 100조시대'를 연 것은 여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 팍스 테크니카의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세계적인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한 단방약이 있을 수는 없다. 연구기획 단계부터 수행, 평가 및 성과 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전(全) 주기에 걸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수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확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연구개발 영역이 기초·원천연구 중심으로 이동해 가면서 연구결과를 실용화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문현답(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구답(현장에서 답을 구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 등을 통한 성과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속도감있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보여주기식 일회성 규제 개선이 아닌 실효성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만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혁파하고 쓰나미처럼 빠른 글로벌 경쟁에서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기술·신산업 태동을 위해 필요하면 기존 법령을 과감하게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제도를 만드는 일에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가 미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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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김상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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