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3년 미만 벤처기업 위한 지원제도 신설 필요"

김유경 기자 기사 입력 2023.01.04 11:21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의 특성 및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식조사 결과 발표


벤처기업협회가 업력 3년 미만의 초기창업 벤처기업(이하 스타트업)의 현황과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 받은 응답 388건을 분석한 결과다.

스타트업이 벤처확인을 신청한 이유는 '지원혜택이 많아서'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20.1%),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서'(14.4%) 순으로 응답했다.

스타트업이 활용 중인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는 세제지원(법인세 감면 등)이 31.6%로 가장 많았고, 금융지원(보증한도 확대 등) 19.0%, 인력(부설연구소 기준 완화 등) 18.8% 순으로 나타났다.

현 벤처기업 우대지원제도 외에 신설되거나 보완될 필요가 있는 제도는 '금융지원제도'가 30.7%로 가장 많이 꼽았고, 'R&D 지원제도'(24.5%)가 두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 의견으로는 '초기창업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61.6%), 신청절차 및 서류 간소화(14.2%), '벤처기업확인제도 인지도(위상) 강화'(12.4%)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 시 '사업계획서 작성'(40.7%), '벤처기업 확인요건 충족'(26.3%), '필수 서류준비' (20.9%) 순으로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상 인증·확인 중 인지도는 '벤처기업확인'(43.1%), 이노비즈(24.0%), 기업부설연구소(13.7%) 순으로 높았고, 스타트업이 인식하는 인증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벤처기업확인'이며, 그 다음으로 '이노비즈인증', '기업부설연구소인증', 'ISO인증' 순이라고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84.1%가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고, 98.7%가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확인을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고 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나, 전체 벤처기업 중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의 비율은 2017년 말 31.3%에서 2022년 11월말 26.3%로 감소 추세다.




국내 3년미만 스타트업은…5인 미만 기업이 54.1%, 대표자 평균연령 43.8세


국내 업력 3년미만 스타트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70.7%로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62.6%), 전국사업체(47.5%, '20년)에 비해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벤처캐피탈 등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벤처투자유형 벤처기업의 수도권 소재 비율은 77.3%에 달했다.

업력 3년 미만 스타트업의 벤처확인 신청 당시 평균 상시종업원 수는 6.9명으로, 5인 미만 기업이 54.1%를 차지했다.

대표자의 평균연령은 43.8세로 업력 3년 이상의 벤처기업(51.2세) 보다 7.4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대표자 비율은 15.2%로 3년 이상 벤처기업(9.9%)에 비해 5.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은 '정보통신업'(31.2%)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4.2%) 비율이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제조업'의 비율은 43.0%로 업력 3년 이상 벤처기업(65.3%)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타트업의 65.4%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특허권 보유율은 48.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권 수는 평균 2.28건으로 3년 이상 기업(6.91건)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벤처기업협회'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 기자 사진 김유경 기자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