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에 꼬리내린 애플…"과다 수수료 내년까지 자진시정"

윤지혜 기자 기사 입력 2022.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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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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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In app·앱 내)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비판을 받은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꼬리를 내렸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공정위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약관을 자진시정키로 했다.

22일 애플은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받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이 해외에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앱마켓 수수료(30%)를 부과하는 반면, 국내에선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국내 개발사의 실부담률이 33%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5~2020년 3500억원을 더 가져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9월말 애플코리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애플 본사에 대한 추가 조사와 참고인 조사,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등과의 면담을 진행한 결과 애플이 자진시정 의사를 나타냈다 설명이다.

이날 경기 성남시 엔씨소프트 본사를 찾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면서 애플의 자진시정을 이끌어 냈다"며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가 관행으로 자리 잡도록 해 앱마켓 사업자와 개발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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