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가 차량 등록 조건과 참여자의 거주 형태, 차량의 사업 반경 등의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운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이를 통한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의 대중화 및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공유용 차량 등록 문턱을 낮추는 것. 기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차급 차량만 등록 가능했던 조건을 개선해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 차량이라면 최대 8년(2,000cc 미만 차량은 5년)까지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차주의 거주지 요건도 함께 완화했다. 기존 경기도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만 등록 가능했던 부가 조건을 고쳐
류준영 기자 2024.03.22 13:00:00개인(P2P)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가 기술신용평가기관 한국평가데이터로부터 '기술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T5등급을 획득했다. 타운즈가 획득한 기술등급평가(TCB: Tech Credit Bureau)는 △기술력 △시장성 △사업성 △경영 역량 등 기업 기술력을 중심으로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판단하는 지표다. T1부터 T10까지 10단계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며, 주로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제조업, IT 기업 등에 부여한다. 타운즈는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의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영기술 등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종합 평점 T5 등급을 획득했다. 타운카는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해, 이웃에게 대여해주는 '이웃 간 차량공유' 서비스다. 타운카를 통해 차량소유주는 임대수익을, 이용자는 이동 편의성을 얻는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지역사회 또한 차량공유를 통해 주차난과 대중
김유경 기자 2022.12.16 14: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