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기업공개)를 못하거나 성과미달시 원금과 함께 연 15%의 복리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면 연 12%의 지연배상금을 더하고 회사가 갚지 못하면 CEO(창업자)가 대신 갚는다.' 이 계약은 투자일까, 대출일까. 고금리 사채라고 해도 될 법한 이 계약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들로부터 요구받는 조건을 요약한 것이다. 투자자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이런 식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표준'처럼 쓰인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연대책임만 하더라도 창업자 3명 중 1명이 요구받았다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설문조사도 있다. 업계에서 "스타트업 투자는 합법적인 사채놀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심지어 모태펀드 등 정부 정책자금을 출자받은 VC들마저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VC가 투자계약시 독소조항을 넣는 등 준수사항
임상연기자 2025.11.11 04:00:00스타트업 성장 과정에서 투자유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스타트업 대표 대부분은 수도 없이 많은 IR(기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스타트업이 적기에 투자유치를 못 할 경우 운전자금과 R&D(연구개발)에 문제가 생겨 위기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성장할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의 장밋빛 미래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장치도 포함된다. 계약 당시에 이런 장치들을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자주 듣는 말은 자신들이 쓴 계약서가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라는 말이다. 표준계약서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표준 벤처투자계약서'를 의미한다.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 틀만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고 투자자가
문성현기자 2024.11.06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