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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팩토리 스펙스 엔벤트릭 라이프위드코퍼레이션 뉴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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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기고]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의 두얼굴

    스타트업 성장 과정에서 투자유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스타트업 대표 대부분은 수도 없이 많은 IR(기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스타트업이 적기에 투자유치를 못 할 경우 운전자금과 R&D(연구개발)에 문제가 생겨 위기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성장할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의 장밋빛 미래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장치도 포함된다. 계약 당시에 이런 장치들을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자주 듣는 말은 자신들이 쓴 계약서가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라는 말이다. 표준계약서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표준 벤처투자계약서'를 의미한다.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 틀만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고 투자자가

    문성현 법무법인 알파 변호사 2024.11.06 10:00:00
    알파 스타트업 법무법인 문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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