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아껴야지" 당근서 달러 잘못샀다간…벌금 폭탄에 징역형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간 달러화 중고거래도 늘고 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율이 치솟자 약 1.75%인 환전수수료라도 아끼기 위해서다. 그러나 달러 중고거래는 규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27일 당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달러화 거래 게시글이 꾸준히 늘고 있다. 환율 급등에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판매하려는 사용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여행 예정자들도 환전 부담이 커지자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해보려는 시도가 이어진 모습이다. 실제 은행 환전 수수료 1.75%를 고려할 때, 환율 1480원에 1000달러를 은행에서 바꾸면 150만5900원이지만, 중고로 거래하면 148만원이다. 약 2만6000원의 수수료를 아끼는 셈이다. 1년 전 환율(1290원)에서 절감할 수 있던
고석용기자
2024.12.27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