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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팩토리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총 4건 최신순
  • 기사 이미지 AI 중기·스타트업 세무검증 줄이고 상담지원…중기부-국세청 맞손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AI(인공지능)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최소화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에 나서게 된다. 양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김성휘기자 2025.12.18 12:00:00
    RSU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AI 세무조사
  • 기사 이미지 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주식' 도입…선·후지급 방식 제도화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RS) 교부계약 방법이 선지급 후 성과달성 시 양도를 허용하는 'RSA'와 성과달성 시 후지급 하는 'RSU'로 세분화해 제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RS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다.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스톡옵션'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이란 평가를 받아 미국 등 창업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화, 두산 등 일부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RS 교부계약 방법을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으로 나눠 제도화했다. 선지급은 업계에서 RSA(Restricted Stock Awards)로 불리는 계약 방식이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와 무관하게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

    고석용기자 2024.06.25 10:42:07
    RSU RSA 중소벤처기업부 유니콘팩토리
  • 기사 이미지 시행 앞둔 RSU 개정안…인재 확보 아닌 지배력 강화 수단?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스타트업의 마음은 '콩밭'(자사주 취득)에 가 있는 거 같습니다." 23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내달 10일 성과조건부주식(RSU)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RSU는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보다 적극적인 보상 방식이다. 스톡옵션 구매에 필요한 현금 지출이 필요 없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RSU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적자 성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도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

    김태현기자 2024.06.23 18:00:00
    RSU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법 유니콘팩토리
  • 기사 이미지 7월부터 스타트업도 스톡옵션 대신 RSU로 인재 확보 길 열린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성과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RSU는 기업이 장기 근속 또는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비슷하게 일단 자사주를 지급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는 RSA(RS Award) 방식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RSU가 더 많이 알려져있다. RSU는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톡옵션 구매에 추가

    고석용기자 2024.01.02 14:45:21
    RSU 벤처기업육성법 스톡옵션 두나무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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