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성과조건부주식' 도입…선·후지급 방식 제도화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RS) 교부계약 방법이 선지급 후 성과달성 시 양도를 허용하는 'RSA'와 성과달성 시 후지급 하는 'RSU'로 세분화해 제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RS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다.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스톡옵션'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이란 평가를 받아 미국 등 창업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화, 두산 등 일부 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벤처기업의 RS 교부계약 방법을 선지급과 후지급 방식으로 나눠 제도화했다. 선지급은 업계에서 RSA(Restricted Stock Awards)로 불리는 계약 방식이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와 무관하게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
고석용기자
2024.06.25 1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