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배워 3000만원 소득공제 받아볼까…최고위 과정 주목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엔젤투자자는 벤처생태계의 가장 앞선 단계에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주역이다. 국내 엔젤투자자에게는 세제혜택도 매력적이다.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간접투자할 경우 △3000만원까지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크다. 예컨대 과세표준금액이 1억원인 사람이 3000만원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과세표준이 7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소득세로만 937만원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가 이처럼 세제혜택까지 제공하면서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엔젤투자가 초기 스타트업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엔젤투
김성휘기자
2025.08.22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