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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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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 최신순
  • 기사 이미지 재창업 인정 안되던 동종업종, 성실성·역량 검증시 창업지원 가능

    한 번 폐업했다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인 중 과거 실패에서 '성실 경영'을 했고,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 다시 시작해도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다만 2022년 기준 창업기업 131만7000여개 중 재창업 비율이 29.6%에 달하는 등 재창업 비율이 늘고, 재기 역량이 우수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개정 시행령은 동종업종 재창업이어도 중기부 고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

    고석용기자 2025.03.04 10:33:40
    창업지원법 재창업 성실경영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기사 이미지 해외창업도 지원한다…'국외창업' 규정한 창업지원법 8월 시행

    해외창업(국외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법률은 오는 27일 공포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에 '국외 창업'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해외법인설립 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국외 창업'으로 규정했다. '국외 창업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경우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플립(flip)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단 국외창업기업이 국내에서 고용과 매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요건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 세금으로 외국기업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국내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김성휘기자 2024.02.20 14:53:21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해외창업 플립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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