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강제소각에 떨고 있는 벤처업계…중기부 구제책 마련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벤처기업의 경영을 흔든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벤처기업에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이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벤처업계를 만나 이번 개정안으로 발생할 피해대상과 규모 등을 수집하고 있다. 향후 이를 토대로 보완 입법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업계는 지난달 25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업이 신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업계에선 대기업과 다른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자사주 소각 대상에서 벤처기업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우영 기자
2026.03.15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