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성장 과정에서 투자유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스타트업 대표 대부분은 수도 없이 많은 IR(기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스타트업이 적기에 투자유치를 못 할 경우 운전자금과 R&D(연구개발)에 문제가 생겨 위기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스타트업은 투자를 유치할 때 투자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을 구체화하고 성장할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는 스타트업의 장밋빛 미래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여러 장치도 포함된다. 계약 당시에 이런 장치들을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를 검토하면서 자주 듣는 말은 자신들이 쓴 계약서가 '업계에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라는 말이다. 표준계약서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엑셀러레이터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표준 벤처투자계약서'를 의미한다. 실제 체결된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 틀만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고 투자자가
문성현기자 2024.11.06 10:00:00벤처캐피탈(VC)이나 스타트업의 기업 자문을 주로 하는 필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을 자주 접한다. 안그래도 VC 투자 검토부터 실제 투자금 납입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투자를 주저하는 VC도 늘어나면서 펀드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과 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 다소 생소한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VC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당시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에서 확정하는 점에서 기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SAFE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는 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정된
민보미기자 2024.01.25 09:09:09[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매칭 서비스 '로톡', 세무 플랫폼 '삼쩜삼',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모두 전문직의 서비스를 이용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면서, 해당 직역의 기존단체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전문직역단체들은 가격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불법적 소지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들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가 큰 걸로 봤다. 정보격차 해소로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부정적 영향보다 더 많다는 시각이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과 전문직역'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총 4개 문항으로 지난 7일부터 약 20일간 진행한 설문에는 학회의 경제토론 패널 98명 중 52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첫째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 신뢰재의 비효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86%가 동의했다
김성휘기자 2023.09.25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