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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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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기고] 선진 벤처금융기법에 거는 기대

    벤처캐피탈(VC)이나 스타트업의 기업 자문을 주로 하는 필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을 자주 접한다. 안그래도 VC 투자 검토부터 실제 투자금 납입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났다. 투자를 주저하는 VC도 늘어나면서 펀드 드라이파우더(미소진자금)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과 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 다소 생소한 선진 벤처금융기법이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VC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당시에 회사의 기업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후속 투자에서 확정하는 점에서 기존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SAFE 투자금은 원칙적으로 상환의 의무가 없는 반면,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채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정된

    민보미 변호사민보미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01.25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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