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벤처기업의 경영을 흔든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벤처기업에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5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상법 개정안이 벤처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대해 중기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벤처업계를 만나 이번 개정안으로 발생할 피해대상과 규모 등을 수집하고 있다. 향후 이를 토대로 보완 입법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업계는 지난달 25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업이 신규 매입한 자사주는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업계에선 대기업과 다른 벤처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자사주 소각 대상에서 벤처기업이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우영 기자 2026.03.15 08: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하 벤처대책)'에도 포함돼있다. 먼저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인공지능)·딥테크 등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전략 분야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국회에 보고를 하긴 했었지만, 이를 법제화해 의무화·체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석용 기자 2025.12.23 15: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