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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와 함께 28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3회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LP-GP 조찬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투자조합 운용사(GP)와 투자자(LP) 간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투자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자·운용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금원은 그간의 투자 성과와 스마트농업·푸드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을 소개했다. 주요 운용사들은 투자 우수사례와 운용 역량을 발표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었으며, 농생명 기술 분야 특강을 통해 운용사·투자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푸드테크 분야의 업력 제한(기존 7년 이내)과 청년기업 투자 상한(창업초기 3억원, 사업화 5억원)을 폐지하고, 청년기업 인정 요건도 기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던 방식에서 두 가지 이상만 충족하면 되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또 빈집 매입·리모델링, 워케이션, 농촌 관광 플랫폼 등에도 모태펀드 투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를 농촌재생 분야로 확대했다.
아울러 SAFE·CB 등 민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투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정비도 추진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 모태펀드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농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라며 "모태펀드 투자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