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율주행트럭 달린다...라이드플럭스, 유상 화물운송 1호 도전

김진현 기자 기사 입력 2026.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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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라이드플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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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 트럭의 유상 화물운송 허가 획득에 도전한다.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미들마일(중간물류)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심야 시간대와 장거리 반복 노선 등 인력 공급이 부족한 구간에 우선 투입해 심화하는 화물기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7일 라이드플럭스는 11톤 화물을 적재한 대형 트럭이 송파 동남권물류단지에서 진천 물류센터까지 왕복 224㎞ 구간을 단 한 차례의 조작 개입 없이 주행을 마친 '완전 무개입(Zero Intervention)'으로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상반기 중 해당 구간에 대한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취득하고 연내 전북 군산항~전주~대전 구간과 강원 강릉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5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332.3㎞)에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전면 확대했다. 물류시설과 이어지는 일반도로 구간 역시 기존 25.7㎞에서 143㎞로 대폭 늘려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다.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운행 구간에서 60일 이상(실제 화물 적재 30일 이상 포함)의 사전 운행을 거쳐야 하며 이후 트럭에 감독관이 탑승한 상태로 실제 주행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라이드플럭스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송파 동남권물류단지에서 진천 물류센터까지 왕복 224㎞ 구간에서 실증 운행을 이어왔다.

라이드플럭스는 '허브 투 허브(hub-to-hub)' 기술을 앞세워 차별화에 나선다. 라이드플럭스는 신호 교차로 등이 존재하는 도심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국내 물류거점 대다수가 도심 주변부에 위치한 만큼 톨게이트 전후의 복잡한 도심 도로까지 스스로 주행해 유상 화물운송 허가 관문을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되겠다는 목표다.

박중희 라이드플럭스 대표는 "고도화된 무인화 기술력이 실제 물류 현장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현되는지 보여주는 가시적인 결과"라며 "사업성이 높은 미들마일 시장에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본격화해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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