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벤처투자 기준 확 바뀐다…중기부 '자율·규제완화' 방점

김진현 기자 기사 입력 2026.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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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무 이행기간 3년→5년 연장
개별펀드 투자의무 비중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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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VC)이 결성한 펀드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펀드별로 적용되던 투자의무도 운용사 전체 운용자산(AUM) 기준으로 변경돼 탄력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자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투자 의무 완화…VC 운용 자율성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벤처투자회사(VC)의 투자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VC 등록 후 3년 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5년으로 연장했다. 또 기존에는 펀드 결성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를 해야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등록 후 3년 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만 투자하면 된다.

개별 펀드 투자의무도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마다 약정총액의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체 운용 펀드 합산(AUM) 규모의 40%만 넘기면 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펀드 성격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운용사의 자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금 회수 여건도 개선된다. CVC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모기업과 동일한 기업집단(대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지분을 즉시 처분해야 했던 규정에 9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무리한 매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혁신금융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VC가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등 핀테크 분야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다.


민간 모펀드, 진입장벽 낮추고 세제 혜택 늘렸다


민간 자금의 벤처시장 유입을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 대책도 시행된다. 1000억원이었던 최소 결성 규모를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췄다.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민간 자본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 3%에서 5%로 상향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우회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대형 딜(Deal) 참여를 독려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엔젤투자를 위한 규제도 풀었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은 그동안 초기기업 위주로만 투자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유치 이력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늘려 회수 시장에서의 운신 폭을 넓혔다.



'모태펀드' 존속 기간 연장…창업자 연대책임 부담 완화


국내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문제도 해결했다. 2035년으로 못 박혀 있던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인공지능)·딥테크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 길을 열었다.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공포도 사라진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등 시장 참여자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창업자의 성실한 실패와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벤처투자 생태계를 전면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업계와 소통하며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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