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단체들 "문체부 발표 'AI 공정이용' 기준 좁아…재검토 필요"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12.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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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가 1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 등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안내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AI 개발을 위축시키고, AI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전면 재검토 및 수정을 요구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일 안내서를 통해 AI개발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발표했다. 안내서는 이를 통해 영리목적의 AI개발, 저작물 전체를 활용하는 것, 웹 크롤링 등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혁단협은 안내서의 내용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공정이용 제도의 본래 취지인 '이용 허락 없는 합리적 저작물 이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 목적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학계가 아닌 이상 기업의 R&D(연구개발)는 당연히 수익을 목표로 하는 영리 목적의 행위"라며 "영리 목적 AI 개발을 불리한 요소로 본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AI 개발 및 학습이 공정이용 범위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도서 등 저작물을 통째로 복제·저장하는 이용하거나 웹을 무단 크롤링하는 행위를 불공정 이용으로 판단한 데 대해서도 "저작물을 전체 단위로 읽지 못하게 한 것은 AI 개발을 위한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웹 크롤링에 대한 제한적 해석도 AI 학습의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해 AI 기술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끝으로 혁단협은 "공정이용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보다 보수적 태도인 유럽연합(EU)과 일본조차도 저작물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동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내서가 우리나라 AI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AI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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