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벤처기업법 상시화, 12월 법사위서 통과돼야"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12.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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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벤처기업법에 규정된 2027년 12월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데서 나아가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1997년 8월 제정돼 2007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11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법'은 도입 논의 당시 여러 가지 사유로 특별법으로 제정, 정부의 정책적 목표 실현에 따라 한시법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 간 법 시행 결과 법의 실효성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우리 경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은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단협은 함께 개정안에 포함된 성과조건부 주식(RS)제도도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혁단협은 "RS는 미국 등 벤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식기반 보상제도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벤처기업의 인재 유입 효과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따.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등에서 '벤처기업법' 상시화 및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김상훈,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정일영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한 만큼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혁단협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속된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혁단협에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모바일기업진흥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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