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놓여있다./사진=뉴스1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 공개매각을 진행 중인 온라인명품업체 발란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거절당했다.
발란의 외부감사인인 삼도회계법인은 28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영진이 서명한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자료를 포함한 감사절차 실시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감사 범위 제한 때문에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의견 거절 이유를 밝혔다.
발란은 2015년 설립된 온라인 명품 판매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 기업으로 2023년 매출액 392억원, 영업손실 99억원을 기록했다. 재무상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이 회사는 경영 악화로 유동성 압박을 겪다가 지난 4월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현재 발란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회생계획인가전 M&A(인수·합병)를 추진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조건부 인수 예정자를 정해 놓고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 발란의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를 승인한 바 있다. 이달 말 공개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인수의향서(LOI)와 비밀유지확약서를 받고 8일부터 19일까지 실사를 거쳐 본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