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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 "우리 아이 정보 몰래 빼갔어"…구글, 美 집단소송에 400억 합의금 제시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5.08.2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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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를 통해 미성년자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에 구글이 3000만 달러(약 417억원)의 합의안을 제시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18일 캘리포니아주 산호사 연방법원에 예비 합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어린이 자녀를 둔 미국 내 부모 34명이 유튜브와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는 행위를 건너뛴 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이다.

어린이 시청자가 좋아할 만한 만화, 동요 등의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구글이 허용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방치했다는 게 요지다.

미국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에 따라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앞서 2019년에도 구글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당시 구글이 약 1억7000만달러(2368억원)의 합의금을 내면서 마무리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금을 통해 소송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다.

합의안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 사이 유튜브를 시청한 13세 미만의 미국 어린이가 구글로부터 소액의 합의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합의금 지급 대상은 약 3500만~4500만명에 이른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구글이 제시한 합의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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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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