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오픈AI '또' 저작권 논란?…"소라, 유튜브 영상 활용 불법"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4.04.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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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진행중인 닐 모한 유튜브 CEO. /사진=블룸버그 유튜브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진행중인 닐 모한 유튜브 CEO. /사진=블룸버그 유튜브
닐 모한 유튜브 CEO(최고경영자)가 유튜브 콘텐츠를 사용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소라(SORA)를 훈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그는 "허가 없이 유튜브 영상을 훈련에 사용하는 건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4일(현지시간) 모한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소라'의 머신러닝(기계 학습) 과정에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물을 활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활용했다면 유튜브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라'는 오픈AI가 최근 선보인 동영상 생성형 AI다. 명령어(프롬프트)를 텍스트로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영상을 최대 1분 길이로 생성한다. 오픈AI는 소라 공개 후 약 한 달 동안 자사 틱톡 계정에 소라로 제작한 영상을 70여 개 쏟아내고 있다.

오픈AI는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 '챗GPT(CHAT GPT)' 출시 이후 계속해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기계 학습에 활용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지난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논란이 이어지자 오픈 AI는 CNN·타임지 등에 뉴스 사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기계 학습에 이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

모한 CEO는 이날 인터뷰에서 "유튜브는 영상을 무단으로 내려받는 행위나 영상과 스크립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행위를 약관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서비스 약관이 잘 지켜질 거란 기대감을 갖고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린다"며 "만약 오픈AI가 허가 없이 유튜브 영상을 소라의 기계 학습에 활용했다면 명백히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오픈 AI가 유튜브 동영상을 소라 학습에 활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AI는 소라 개발 단계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소라를 출시한 미라 무라티 오픈AI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소라는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만 사용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공개 데이터에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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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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