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中 알리익스프레스만 키워주는 나쁜 규제"

최우영 기자, 김민우 기자 기사 입력 2023.12.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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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가 IT·유통업계 곳곳에서 나온다. 공정거래법으로 규제를 받는 플랫폼 기업들에 이중 규제인 데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기업들에만 실효성을 발휘할 경우 구글, 메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외국 기업들만 키워주는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19일 IT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국익 침해 법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플랫폼 기업 상당수가 미국, 중국 등 글로벌 빅테크와 완전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만 겨냥할 수 있는 사전규제 도입이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IT업계 관계자는 "규제 대응은 결국 비용으로 나타나고,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해외 플랫폼이 규제로부터 사실상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규제만 이어질 경우 경쟁력이 약화해 결국 국내 시장까지 모두 글로벌 기업들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자사우대 금지'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털 검색 IT기업의 광고 상품부터 일반적인 이커머스의 PB(자체브랜드)상품까지 모두 포함해 '자사 제품'으로 보고 여기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형마트의 경우 최대 10만종을 한 점포 매대에 진열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은 사실상 무한대 진열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자사우대 규제'를 도입할 경우 e커머스의 PB상품이 이미 잘 알려진 NB(식품제조업체 브랜드)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대형마트의 경우 입구에서부터 PB상품을 진열하는데 e커머스에서 PB상품을 최상단에 노출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차별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유통단계 거품을 줄여 저렴한 가격에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공급한다"며 "이 같은 규제는 사실상 소비자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커머스 사업자들은 대부분 직매입 사업과 오픈마켓 사업을 병행해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플랫폼법이 도입될 경우 오픈마켓 사업에서 업체간 계약관계를 따져볼 때 이중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LG생활건강의 치약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하고, 롯데는 최근 제과와 푸드를 합병해 빙과시장 점유율 1위(45%)로 올라섰다. 통신에선 SK텔레콤(47.7%·가입자 수 기준), 유료방송에선 KT(35.5%)가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국내 주요 식품 상장사들 가운데 대상의 조미료(미원) 시장점유율은 95%에 육박하고 커피 믹스를 만드는 동서식품은 시장점유율 90% 수준이다.

이들 대기업도 상당수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어, 플랫폼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들도 제재 대상이다.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여부를 판단하면서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뿐아니라 온라인 업체와도 경쟁한다는 점을 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유통시장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진 현실을 인정한 판단이다.

이를 적용하면 온라인쇼핑몰 시장 점유율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쿠팡(24.5%)과 네이버 쇼핑(23.3%), 지마켓(10.1%)도 600조원 규모의 온오프 통합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게 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매출 560조원 규모의 미국 아마존보다 작은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부분의 기업 시장 점유율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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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최우영 기자
  • 기자 사진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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