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형 벤처펀드 '수탁 거부' 문제 풀었다…전담 2개사 선정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3.05.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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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C협회, '협력 수탁사'로 신한투자증권·유안타증권 선정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와 중소형 벤처캐피탈(VC)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소형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수탁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국액샐러레이터협회가 수탁을 전담할 2곳의 기관과 협약을 맺으면서다.

한국액샐러레이터협회는 25일 이사회를 열어 수탁사 의향서를 제출한 기관들 중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을 전담 수탁사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 2곳의 수탁사는 벤처투자조합의 규모와 상관없이 0.3% 이하의 수수료율로 수탁 업무를 맡게 된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는 소속 AC의 수탁 요청을 이들 수탁사와 연결해준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종료 시점에서 재협약 가능하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관계자는 "수탁 배정은 수탁사에 이미 배정된 규모와 우선 수탁 여부 등을 고려하며 두 곳에 배정된 수탁 규모는 투명하게 공개한다. 수탁사는 협회가 의뢰한 수탁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수탁 관련 정보의 공유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AC와 중소형 VC는 공들여 출자자(LP)를 모으고도 수탁기관을 구하지 못해 벤처펀드 결성에 애를 먹었다. 벤처투자촉진법상 벤처펀드(개인투자조합은 20억원 이상)는 수탁사 없이 결성할 수 없는데 수탁사가 소규모 펀드 수탁은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수탁사들이 소형 펀드를 외면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 이후 수탁사 의무가 강화돼 업무 부담이 늘어난 데다 대규모 펀드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져서다. 업계에선 '100억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야 수탁 가능하다'는 말도 나왔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수탁 거부 사태가 없었다면 더욱 많은 벤처펀드가 결성돼 글로벌 투자 혹한기 상황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K-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발굴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성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AC·VC 협단체의 공동노력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중기부는 은행·증권사와도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수탁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가이드라인을 지난 1월 마련한 바 있다.

한국액샐러레이터협회 관계자는 "협력 수탁사와의 협약을 통해 투자조합 수탁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투자 이슈를 중재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창업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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