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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窓]금융데이터 규제혁신 서둘러야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기사 입력 2023.1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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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인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에는 누구든지 디지털 데이터에 공정하게 접근하고 정의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선언 이후 11월 말에는 빅데이터와 고성능의 컴퓨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고도화한 초거대 AI인 챗GPT가 출시됐고 이후 구글, 네이버 등 국내외적으로 초거대 AI 경쟁이 본격화했다. 빅데이터와 초거대 AI의 발전은 우리 경제·산업 및 시장경쟁은 물론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국내외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방, 공유를 통해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데, 특히 한국은 지난해 1월 세계 최초로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개시해 전 금융권의 금융데이터를 개방·공유한다. 현재까지 64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권에 신규 진입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복 가입자를 포함해 누적 가입자 수가 약 8025만명에 이른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은 아직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효용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모델도 분명하지 않아 지속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각종 금융상품의 비교·추천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제공하려는 투자, 대출, 보험, 카드, 예·적금 등 금융상품의 정보제공, 비교·추천, 맞춤형 정보제공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인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행히 대출은 라이선스 취득, 카드는 제휴모집인 등록, 예·적금 중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중개행위가 가능해졌지만 보험, 투자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금융상품의 비교·추천 허용 여부가 플랫폼과 금융회사간 공정경쟁 차원에서 논의된 측면이 있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의 하향평준화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전송요구 과정에 적용되는 여러 동의규제는 개인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 도입됐지만 과연 이런 규제가 형식적인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많은 선택권을 주며, 여러 단계를 두는 것이 반드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라는 점은 지난 1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통해 확인됐으므로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데이터3법 개정시 도입된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활성화가 미비한 상황이다. 가명·익명정보의 판단기준과 결합데이터의 적정성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정보제공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아직 제대로 된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전송에 대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고사할 우려가 있다. 정보주체의 편익과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제도를 도입한 당초 목적을 고려해 합리적 과금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침 정부도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TF를 운영해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소비자 편익과 산업혁신의 관점에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 기자 사진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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