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빼고 모두 OK"…네거티브 방식 '글로벌 혁신특구' 생긴다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5.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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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연내 2~3곳 조성해 네거티브 규제특례 적용
혁신기업 국내외 실증부터 해외 진출까지 집중 지원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조성된다. 명시하는 규제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특례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지사항 빼고 다 가능'…네거티브 규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규제자유특구 등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경우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일일이 특례를 신청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특례가 제공됐다.

예컨대 아직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했다면 언제 어디를 어떻게 주행할지 업체가 계획을 세워 정부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에서는 '어떤 경우 주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만 지키면 모든 방식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업이 신청한 150개 실증 중 130개가 신청 절차 없이 허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글로벌 혁신특구 2~3곳을 시범 조성한 후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곳의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금지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는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어도 시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한 실적과 과감한 도전을 하는 곳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우선 조성해 지역에서도 첨단기술을 가진 유니콘 기업이 육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 관련 규제 등 금지사항을 정할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는 해외의 기준을 토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보험사와 함께 신제품 개발에 따른 피해를 적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실증 성공했으면 글로벌로"…인증·해외진출 전폭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만큼 기업들의 신산업 실증이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외진출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지난달(4월) 미국 순방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구축한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즈와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성능검증, 시험·검사 등 해외 진출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또 연내 일본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그밖에 글로벌 대기업 등과 실증에 성공한 기업들에 대한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가능성이 입증된 기업에는 투자, 사업화, 연구개발(R&D), 정책금융, 공공조달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 혁신, 글로벌 표준"이라며 "혁신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외기업과 경쟁하도록 글로벌 표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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