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차량공유 '타운카', 서비스 범위 넓어진다 …추가 규제 완화

류준영 기자 기사 입력 2023.0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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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차량 공유서비스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가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조건을 완화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10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처음으로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승인받았던 타운즈는 이번 실증 규제 추가 완화를 통해 완성도 있는 사업 실증과 서비스 확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로이 완화된 지정 조건은 사업 범위와 지역 두 가지로, 차량 매칭이 가능한 실증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크게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대여 가능 범위가 기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변경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200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개인이 차량을 빌려주려면 차주와 대여자가 동일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지역 기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동네 인근 다양한 이웃에게 대여가 가능해진다.

서비스 가능 지역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까지 서비스 가능 지역에 포함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기존 대비 약 6배, 인구 수 기준으로는 약 4배 확장된 셈이다.

타운즈 측은 "경기도 하남에서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뒤 올 1분기 중 승인받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규 타운즈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앞으로 개인 차량 공유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의 니즈는 더 커질 것"이라며 " 완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이제 막 태동한 국내 P2P 카셰어링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차량 공유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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