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내라vs못준다" 법적 공방 불거진 '선교육-취업후 지불' 시스템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2.10.26 17:07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IT 인재양성 스타트업 코드스테이츠가 최근 불거진 한 수강생의 후불 교육비 납부 거부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코드스테이츠는 26일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이번 이슈는 한 수강생이 2020년 12월 코드스테이츠의 정규 개발자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료한 후 익월 취업에 성공했으나 후불 교육비를 1년5개월 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데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2015년 설립된 코드스테이츠는 IT 기업과 연계한 선교육-후지불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같은 소득공유(ISA·Income Share Agreement) 기반 교육사업 모델을 다양한 인재양성 코스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수강생은 당시 높은 강의 만족도와 함께 추천 의향 10점 만점을 줬고, 코드스테이츠에 입사 지원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으나 취업에 성공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해왔다고 코드스테이츠 측은 설명했다.


업체 "교육 과정 정상 수료, 취업 후 수강료 지급 거부"


수강생이 참여한 교육 과정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 6개월 풀코스 프로그램이다. 선불 수강료는 890만원, 후불 제도를 선택할 경우 연봉 3000만원 이상 시 월 소득금액의 12~17%를 24회 지급하는 구조다.

코드스테이츠에 따르면 해당 수강생은 8회의 강의 평가에서 평균 4.5점(5점 만점 기준)을 주었고 지난해 1월 취업을 한 시점에는 취업 후기에서 '코드스테이츠를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되시나요?'라는 설문에 10점 만점 중 10점을 줬다.

주관식 평가에서도 만족스럽고 도움이 됐다는 내용의 피드백을 다수 남겼다. 모든 교육 과정은 중도하차가 가능하지만 이 수강생은 6개월간의 교육 과정 동안 단 한 차례도 중도하차에 대한 의사 표현이나 문의를 하지 않았다.

코드스테이츠는 "수료 후 최종 진로 결정은 수료생의 자율에 따른다. 따라서 후불제를 선택한 후 다른 분야로 취업한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게 되었을 때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학원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강생은 6개월간의 모든 개발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뒤 취업 후 수강료 지급을 거부했다. 후불 소득 공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소액청구 심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강생 "독학 통해 취업한 것…교육비 과도하다"


반면 해당 수강생은 자신의 취업이 코드스테이츠 교육을 통해서가 아닌 개인적인 독학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앱 개발자로 취업했는데 제가 수강했던 (코드스테이츠) 23기에서는 앱 개발자와 관련된 어떤 코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취업에 성공한 것"이라고 했다.

수강 평가에서 만족을 준 데 대해선 "반강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제가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나중 코드스테이츠의 취업 연계에 악영향이 있을까봐 그랬음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강생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어서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드스테이츠  
  • 사업분야교육, IT∙정보통신
  • 활용기술기타
  • 업력***
  • 투자단계***
  • 대표상품***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코드스테이츠' 기업 주요 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