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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정주 NXC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총수는 부인 유정현

윤지혜 기자 기사 입력 2022.09.0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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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C 및 넥슨 지분 매각 안해…자녀에 경영권 승계 안할 것"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넥슨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사진=넥슨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NXC 지분 67.49%가 유가족에 상속됐다. 4.57%를 상속받은 김 창업자의 부인 유정현 NXC 감사는 합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유가족 측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NXC는 김 창업자의 지분 67.49%를 부인 유 감사가 4.57%(13만2890주), 두 자녀가 30.78%(89만5305주)씩을 각각 물려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친족 및 계열사 외 기타에도 1.36%(3만9500주) 지분이 상속됐으나,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유 감사는 지분이 29.43%에서 34%로 늘어 최대주주가 됐다. 두 자녀의 지분도 각각 0.68%에서 31.46%로 급증했다. 두 자녀가 지분 절반씩 보유 중인 계열사 '와이즈키즈' 지분 1.72%까지 더해지면 유가족이 보유한 NXC 지분은 98.64%가 된다.

이로써 김 창업자의 NXC 지분 상속이 완료됐다. NXC는 넥슨의 지주사 격으로, 일본 도쿄증시에 상장된 넥슨 지분 47.15%와 넥슨코리아·네오플 등 지분 100%를 보유했다. 김 창업주는 이 외에도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보유했으나 재산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감사 측은 지난달 말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했다. 업계에선 유족이 내야 할 상속세가 최소 6조원에 달해 분납제도인 '연부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일각에선 유가족이 NXC 및 넥슨 지분을 일부 매각해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NXC는 이를 공식 부인했다. NXC 측은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측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다'고 알려왔다"며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이미 유정현 감사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기자 사진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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