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죄가 없다"...4년만에 끝난 '모빌리티 잔혹사'
'타다 악몽' 무죄 종결에도…'제2의 타다' 스타트업들 여전히 위기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규제 영역의 스타트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타다(베이직)는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강력 반발했고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국회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서비스를 막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1일 대법원을 통해 두 대표와 쏘카·VCNC 법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타다 서비스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재웅 전 대표는 이날 페
최태범기자
2023.06.02 08: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