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동닷컴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면서 촉발된 가격 전쟁으로 중국 배달앱 3사가 반 년 동안 1047억위안(약 21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살포로 공짜 밀크티가 풀리면서 탄산음료, 유제품 소비가 감소했을 정도로 중국 소매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2일 중국 금융데이터제공업체 동팡차이푸는 메이퇀과 알리바바 계열 어러머가 양분하는 배달앱 시장에 중국 2위 전자상거래업체 징동(JD)이 뛰어들면서 이들 3개 업체의 판매비용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2분기부터 3개 업체는 총 1047억위안의 판매비용을 작년 동기 대비 추가 지출했으며 이는 주로 배달 할인과 마케팅에 사용됐다. 알리바바는 가장 많은 545억위안(약 11조원)을 2분기 동안 투입했다. 징동은 262억위안, 메이퇀 역시 240억위안을 쏟아부은 여파로 올해 3사의 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800억위안(약 16조원) 쪼그라들었다. 특히 3분기 메이퇀의 순손실은 160억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 3분기 128억위안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김재현기자 2025.12.02 16:50:34배달앱 시장에서 쿠팡이츠가 배민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 수수료 인상 여파에, 쿠팡과의 연계성 등이 쿠팡이츠의 약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월별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1월 2700억원에서 12월에 5878억원으로 무려 118% 급증했다. 앱 사용자 숫자 역시 1월 553만에서 12월 963만명으로 무려 74% 증가했다. 쿠팡이츠의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배민이 독점하고 있던 배달앱 시장 역시 재편되는 분위기다. 카드 결제금액 점유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1월 배민의 점유율은 71.14%로 절대적 우위였고, 쿠팡이츠가 18.4%, 나머지는 요기요(10.46%)가 차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35.31%로 거의 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배민 점유율은 57.6%로 축소됐다. 여전히 1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두 업체 사이 간극이 크게 좁혀졌다. 요기요는 10% 미만 점유
김소연기자 2025.01.28 09:58:4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식 배달 시장 초창기 미국 1위를 찍을 정도로 '잘 나갔던' 그럽허브가 미국 품으로 돌아왔다. 네덜란드 배달앱 공룡기업 '저스트이트 테이크어웨이닷컴'이 그럽허브를 미국 외식기업 원더에 매각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놀라운 것은 매각 자체보다 가격이다. 매각가는 4년 전인 2020년 저스트이트가 그럽허브를 73억달러(당시 환율 8조7000억원)로 인수할 때에 비해 91% 줄어든 6억5000만달러다. 배달앱이 생활필수가 된 가운데 그럽허브 가치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팬데믹때 급증한 비대면 배달시장, 엔데믹 되며 위축━저스트이트는 영국 음식배달기업 저스트이트, 네덜란드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 테이크어웨이닷컴이 합병한 '유럽의 배민(배달의민족)' 격이다. 2020년 거액을 들여 그럽허브를 인수했다. 당시 그럽허브를 잡고 딜리버리 시장을 장악하려던 세
김성휘기자 2024.11.16 07:00:00소속 업체 없이 자유롭게 일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을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하는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잇따르며 플랫폼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의 '자유로움'이 '불안정성'으로 치부되고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들이 나오며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인정하는 최근 판결 흐름━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지난달 27일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대리기사가 업체와 '동업계약' 방식으로 일을 했음에도, 기사들이 업체에 종속된 근로자로 판단된다는 뜻이다. 법원은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기사처럼 위임이나 도급 형식으로 계약해 일하는 특고(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최우영기자 2024.10.03 1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