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상장을 앞둔 후기 기업일수록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이 크지만 국내에선 상장 후 3년 내 보통주로 전환되는 구조 탓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이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며 혁신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과 대조적이다. 벤처·스타트업계 안팎에선 최소한 코스닥 시장에 한해서라도 제도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벤처·스타트업계와 자본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장사의 복수의결권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법 제369조 1항이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2023년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 역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된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은 1주 1의결권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법률로 묶지 않는다.
송정현 기자 2026.04.01 15:45:00KT가 보유 중인 야놀자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한다.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ICT(정보통신기술)·AI(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사업 재편을 위해 비핵심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국내 한 회계법인에 야놀자 지분매각 자문을 의뢰했다. KT가 보유한 지분은 101만6990주(지분율 약 1%)다. 보통 비상장사 지분은 시장가격이 없어 매각 시 회계법인을 통해 DCF(현금흐름할인법), 비교기업평가법, 최근 거래 사례법 등을 활용해 적정 가치를 산출한다. KT는 2019년 3분기 야놀자의 시리즈D 투자에 참여해 200억원 규모의 RCPS(상환전환우선주) 7823주를 인수하며 야놀자에 처음 투자했다. 당시 투자액은 199억9900만원이다. 이후 2020년 3월 야놀자가 해당 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KT는 회계상 보유 지분을 '매도가능채무증권'에서 '매도가능지분증권'으로 변경했다. 같은 해 5월 야놀자가 액면가를 5000원에서
김승한 기자 2025.08.19 08: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