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을 시작하면 두번째 개인사업은 각종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이런 경우라도 7년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라도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했다. 개인사업자의 중복 사업이거나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주식 지분 50%를 초과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이다.
김성휘기자 2025.12.16 13:38:55[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7개 대학이 참여하는 '서울캠퍼스타운'을 통해 1000개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캠퍼스타운은 2017년부터 청년 창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대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가 2286팀을 발굴해 9499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 육성할 1000개 창업 기업은 각 대학별로 개최하는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다.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하는 캠퍼스타운 창업지원시설을 통해 창업 활동 공간도 제공한다. 이외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등 성장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또 대학 캠퍼스타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각 대학 및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 글로벌 투자기관 연계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김태현기자 2024.04.14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