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플랫폼(이하 메타)과 구글이 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중독 책임 소송에서 패소해 9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특히 메타는 아동 정신건강 유해로 수천억 원 규모의 벌금 부과 평결을 받은 지 하루 만에 배상금을 지급할 위기에 놓였다. 이번 결과로 SNS 소송에 연루된 기술기업의 사법 리스크가 한층 커질 전망이라고 외신은 짚었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LA(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메타와 구글이 각각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총 600만달러(약 90억1800만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상금은 원고 피해에 대한 배상액 300만달러와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으로, 평결이 확정되면 메타는 배상금의 70%인 420만달러(63억원), 구글은 30%인 180만달러(27억원)를 내야 한다. 메타는 전날 뉴멕시코주에서 아동 성 착취 방조 등 주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3억7500만달러(5647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정혜인 기자 2026.03.26 13:43:11최근 틱톡 금지령을 내린 미국 정부가 해당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건과 관련해, 중국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태도가 비판받고 있다. 8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컬럼비아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소송을 내고 지난달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일명 '틱톡 금지법안'이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틱톡 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은 내년 1월 19일까지 270일 내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90일 기한 연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간 내 판매자를 찾지 못하면 틱톡은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영구 퇴출 된다. 틱톡은 소장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가 하나의 플랫폼을 영구적·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전 세계 10억명의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에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 기업인 틱톡의 이런 주장은 글로벌 플랫폼, 앱 등과 담을
이소은 기자 2024.05.08 16: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