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스타트업의 마음은 '콩밭'(자사주 취득)에 가 있는 거 같습니다." 23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내달 10일 성과조건부주식(RSU)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RSU는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보다 적극적인 보상 방식이다. 스톡옵션 구매에 필요한 현금 지출이 필요 없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RSU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사주를 취득해야 한다. 상법상 자사주 취득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적자 성장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도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
김태현기자 2024.06.23 18: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성과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s)'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7월부터 시행된다. RSU는 기업이 장기 근속 또는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구주)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비슷하게 일단 자사주를 지급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는 RSA(RS Award) 방식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RSU가 더 많이 알려져있다. RSU는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톡옵션 구매에 추가
고석용기자 2024.01.02 14: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