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스톡옵션 비과세 연장
내년부터 고용이 증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감면율이 인상된다. 다만 2026년 1월부터는 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 경기도 용인, 화성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변경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업 등 20개 업종에서 지역조건 등을 충족한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5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상시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증가율의 50% 만큼 세액을 감면해줬다. 기재부는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증가에 따른 감면율을 상시근로자 증가율의 10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특정 기업에 세액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감면 한도는 5억원으로 한정했다. 반면 정보서비스업, 영상제작업, 관광업 등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해 제공되던 25%포인트의 우대 감면 제
고석용기자
2024.12.3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