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혁신의지 꺾어"…벤처업계도 반대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해당 법안들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입장문을 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들은 지분 상당 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두나무,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대주주 보유지분이 29%에서 74%에 달한다.
고석용기자
2026.01.14 1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