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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태양광 깔리고 기계식 주차장서 전기차 충전?

박종진 기자 기사 입력 2025.09.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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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열고 40건 승인

철로 위에 구축된 태양광 패널/사진제공=대한상의
철로 위에 구축된 태양광 패널/사진제공=대한상의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규제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가 신청한 '철도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설비를 구축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철도 태양광 설비 구축은 철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화 장비로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패널 교체·청소 등 유지보수도 하게 된다. 안전성을 강화한 구조 설계로 기후·지리적 환경과 열차 운행에 따른 태양광 설비의 변형이나 손상을 방지한다. 또 햇빛 방지제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의 햇빛 반사도 막아 기관사가 안정적으로 열차를 운행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스위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철도 태양광 발전사업 실증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장벽이 많았다. 현행 전기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상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사업이 가능한지 불명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법령 준수, 우리나라 열차 운영 상황에 적합한 실증지표 설정, 외부환경요소·열차 운행시 진동과 충격을 반영한 구조계산서 작성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심의위원회도 "철도와 태양광 발전 산업을 융합한 신기술로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고 철도 태양광의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는 충북 오송 종합시험선로 100m 구간부터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병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정병구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9.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디와이이노베이트㈜·㈜긱토이브이가 신청한 '전기자동차 충전과 화재진압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앱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스크린 패널로 전기차 충전, 주차, 출고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이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방화 설비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조기 경보와 초기 진압도 가능하다. 화재 발생 시 센서와 카메라로 감지해 즉시 관리자와 소방서에 알리고 방화·차수 셔터로 해당 주차면을 완전 차단한 후 스프링클러로 물을 분사한다. 동시에 주차면 하부의 관통형 방사장치에서 드릴이 배터리 팩을 뚫고 고압호스로 배터리 내부에 직접 물을 분사하고 차단된 주차공간에 물을 채워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 등 충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기계식 주차장내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의 중량이 최대 2200㎏ 이하로 제한돼 대부분의 전기차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상 전기차 충전을 위해 충전용 케이블 연장이 필요하지만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충전용 케이블 연장을 제한하고 있어 새로운 주차시스템 사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충전 편의성 증진과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실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주차장치의 전문검사기관 안전도 인증과 실증개시 전 사용검사, 충전케이블 안전성 검증 등 부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실증기업은 서울 수도권과 부산, 전북 등에서 기계식 주차타워 구축이 가능한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샌드박스가 혁신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승인 건수는 누계 869건이며 대한상의는 2020년 5월부터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중 402건의 과제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기자 사진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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