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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투자받은 의료계 스타트업 CEO, 검찰에 송치된 이유는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5.08.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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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2024년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명예훼손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소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가 2024년 8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인 전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와 송 모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두 사람을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는 2023년 '병원 전공의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김모 씨가 지난해 기동훈 대표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씨는 병원 전공의들이 2019년부터 약 2년간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 수백 명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인 비타민 정맥 주사제 등 여러 종류를 혼합 처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메디스태프에는 해당 교수의 실명, 얼굴 사진과 함께 그를 비난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김 씨는 메디스태프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게재됐는데도 운영진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메디스태프 운영진이 문제가 되는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했으며, 자신의 계정을 강제 탈퇴 처리하거나 글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증거 수집을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의사 출신 기동훈 대표가 2016년 설립한 메디스태프는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플랫폼'으로 의료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왔다. 의대 학생증이나 의사 면허를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팅이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있다.

메디스태프 측은 대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걱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사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으며 최근 시리즈B 라운드에서 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1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투자에는 두나무가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두나무는 메디스태프가 향후 의사와 산업계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이번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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