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 R&D 핵심 키워드는 '성과'…기술이전·사업화에 집중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4.03.13 14: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2024년 과기정통부-연구재단 R&D 혁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2월 26일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2024년 과기정통부-연구재단 R&D 혁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방식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계획', '2023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는 '성과' 중심으로 전주기에 걸쳐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를 고려한다.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한 특허를 분석해 사업기획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는 'IP-R&D'를 늘린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제출하는 전략계획서의 점검 항목을 기존 7개에서 성과 중심의 핵심 요소 3개로 추린다.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혁신·도전적 R&D에 대해선 성공·실패 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 중심의 정성적 평가로 전환한다.

각 연구기관별 연구 인력도 성과로 관리한다. 중점기술별 논문 저자, 특허 발명인 등 분석 기반으로 '인재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연연 평가지표에 '정책적 영향력'을 신설한다. 연구 결과가 과학기술 이외 다양한 분야에 파급력이 있는지 평가한다.

우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료 제도를 개선한다. 연구자의 기술료 보상을 기존 50%에서 60%로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한도 및 요율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기술이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방식 자율결정 허용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 신설 △기술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등이다.

한편 지난해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기관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평가 대상이 된 15개 연구기관 중 6개(40%), '보통' 등급을 받은 기관은 9개(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14개 기관과 연구사업평가 주기가 도래한 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결과를 재정 당국과 수관 부처에 송부해 사업 운영 개선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기준으로 활용한다.

'과기정통부' 기업 주요 기사

관련기사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