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구, 네거티브 규제 위해 금지된 '규제목록' 작성·고시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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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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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11월) 24일까지 40일간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특정 산업에 대해 법률이나 정책으로 명시한 금지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도록 한 규제특례지역을 말한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첨단 분야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 신설했다. 첨단 분야의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을 글로벌 표준에 맞춘다는 계획으로 연내 2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네거티브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해 중기부가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목록으로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고시된 사항을 제외하면 모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다. 또 해외의 혁신 클러스터와 협력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현상을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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